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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VS 차값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개편안이 재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차값이 비교적 싼 국산차가 비싼 외제차와 세금에 별 차이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있다보니 차값 기준으로 변경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제차의 세금 부담이 증가되면 국제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의 제도는 1960년대에 만들어져 50년 동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데요.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초과는 cc 2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새로 발의된 법안으로 만약 부과 체계가 변경된다면 예컨데 크라이슬러300c 배기량 3518cc의 경우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는 77만 4000원이 나오지만 가격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으로 약 27만원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반해 비슷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벤츠 S350L 배기량 3498cc는 77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약 6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으로는 "국산차 외제차 하지 말고 자동차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면 당연히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배기량이 큰차나 적은 차나 차량에 대한 세금은 모두 같다. 보험료에서 고급 차종에 따라 차이가 나고 다만 배기량이 큰차는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적은 차는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고로 휘발류세는 보통 70% 가까이 된다."

 

"자동차나 TV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취득하면서 세금을 냅니다. 모델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다르지요. 구입 후에 대형 고해상도 TV를 사용한다고 전기세나 TV 수신료를 더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차종과 관계없이 구입 후에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 유류에 붙는 택스처럼

 

"그깟 자동차세뿐만아니라 보험료에서 국산차보유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동안 외제차의 차량구입부담은 많이 내렸다지만 차량수리비는 여전히 서너배 비싸다. 충돌 사고시 애매하게 국산차가 이를 일정 부당하게 감당해야 하고, 더욱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소유자의 보험료에서 지급되고 있다. 이런 불공정도 시정하라"

 

"차 값으로 매긴다면, 차가 나이를 먹어서 가치가 떨어지면 그에 맞취서 세금도 줄여줘야 공평합니다. 10년 넘은 벤츠나 BMW 팔려고 하면 경차 값도 안 쳐주는데 그게 새차일 때 비쌌었다고 해서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 취득세는 비싼 차에 더 물리는게 당연하지만, 보유세는 연비에 따라 매기는 것이 공평합니다. 환경부담유발금 개념으로 말이죠."

 

 

"통상마찰? 어떤 나라가 배기량으로 세금 매기는 구 시대에 있나, 빨리 싼 차에는 세금 줄이고 비싼 수입차는 적절한 세금과 적절한 보험료가 붙도록 정상화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 자동차세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 차값이 3배 비싸다고 도로를 3배 더 사용하나? 배기량으로 세금을 메긴건 공해발생정도를 감안한 것 이기에 이해가 가지만 차량가격의 차이는 구입시에 세금으로 이미 받았는데 선진국 어디에도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받는 곳이 있나요?" - 여기에 대한 댓글로서 "미국에 25개 주에서 가격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건 주행세가 아니고 재산세(property tax)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연방세금 보고시에 deductible로 공제가 되고요. 주행세로 내는 건 세금공제가 안되는거고요"

 

"담배값 전기稅 기름값, 건보료.. 정부 입장에서는 별 발품 안들이고 법안을 만들어만 놓으면 세금중에서도 최고 양질의 세금이 땅짚고 헤엄치듯 저절로 걷히다보니 과거 몇십년전의 세금체게를 세상이 바뀐 현재에도 맞지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체계를 고수한다. 정부와 국회는 뭐하려고 존재하나?"

 

"거래세는 자동차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도로세는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없다. 보험은 자동차 가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비싼 차로 인해 싼 차를 타는 사람들의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현재 차값 기준으로 내는 세금은 차량을 구입할 때 이미 내고 있습니다. 차를 보유하는데 세금을 내는 자체가 이미 구시대 유물입니다. 우리가 티비사면 가지고 있다고 세금 내나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고치려 한다면 구입할 때 취등록세 내는 걸로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후 세금은 차의 주행거리가 많다면  이미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으로 내고 있는거고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 찬성측 입장에서는 재산세 개념으로 접근하여 차값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반대측에서는 취등록세를 이미 내고 있고 자동차까지 보유세를 낸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 불합리한 체계를 인지하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비난하는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서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통상마찰이니 친환경 소비, 투자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차량가격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세의 9%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3조 정도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는 세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만큼 그 동안 귀찮아서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걷는다면 재산세 혹은 보유세 개념으로 변경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몇 천만원을 호가하는 그 외 동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천만원이 넘는 자전거를 비롯하여 가구, 티비, 보석, 그림 등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동산은 물지 않는 재산세를 자동차에만 매긴다는 것이 옮은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100% 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