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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자동차

여성전용주차장에는 남성 운전자는 주차할 수 있다 없다?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공기간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은행, 백화점, 놀이공원 등 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을 어렵지 안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함께 여성전용 주차장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주차공간도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은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게는 꿀과 같은 주차 공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성전용 주차 공간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 약 1.5배 정도 넓으며 분홍색 선으로 구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할려면 운전자가 여성이여야 한다, 동승자가 여성이면 남성이 운전을 하여도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커뮤니트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였는데요.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하기가 꺼려지는 이 상황은 언제부터 벌여졌던 것일까요?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는 2009년 4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제도로서 여성을 상대로한 주차장 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조례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 사항이므로 이 곳에 남성이 주차를 하여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 여성 배려 주차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이 곳에 주차를 하여도 장애인 주차장처럼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혼란으로 혼잡한 도심 주차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우선 주차장이 오히려 범죄를 조장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여성 전용 주차장을 보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반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여성전용 주차장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다면 현재 적절하게 시행된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