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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본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서류 준비 리뷰!



오늘은 일본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물론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지만 진행을 하게 되면 안내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1. 한국과 일본에서 혼인신고 하기

우선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혼인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수 구비서류 한국과 일본의 혼인관계증명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결혼이민비자(F-6)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표에 나와 있는 기본서류 1의 비자신청서, 사진 1매,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과 일본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본서류 2의 신용정보 조회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혹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국어 관련증명서류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한국어 강좌 수료증 등 이 필용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TOPIK으로서 1급(80점 이상) 이상이면 됩니다. 1급이 가장 최하의 난이도로서 개인 편차가 있겠으나 1~2달만 공부하면 취득 가능.

* 신청 양식은 일본주재한국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을 하여 제출여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일본의 경우 면제 대상국가에 속하여 모든 사증 신청시 비자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고로 결혼이민비자 신청시에도 따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교제 사실 증명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보면은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와 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별지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데 포토샵을 할 수 있다면 사진과 날짜, 장소,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포토샵을 할 수 없다면 사진을 인화 혹은 인쇄하여 A4용지에 붙여서 설명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소득증명에 관한 사항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증명입니다. 소득증명은 우선 첫번째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최근 1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로 증명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납입증명서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산 소득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 재산으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기준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소득 보충이 가능하며 재산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함께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적으로 보충 할 수 있으며 이때 재산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초청인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족소득을 보충할 때는 소득을 보충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와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위의 내용만 해당이 되며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한 사업 매출 증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공식 답변)




6. 신원보증양식에 관한 사항

결혼이민비자 한국인 초청자는 신원보증양식을 작성하여야 하여 이때 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최장기간인 4년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원보증서 작성일이 2018년 8월 11일이라면 2018년 8월 11일 ~ 2022년 8월 10일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7.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

비자 발급은 보충 서류 요청이 없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충 서류 요청이 있다면 한국에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인 경우 EMS 통한 배송 기간이 추가되므로 발급 기간이 그만큼 더 늦어 집니다.  비자는 우편물 혹은 직접 내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 추가 사항

신청자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보니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할 예정인 일본주재한국대사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의는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자가 거절이 되면 6개월 동안은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비자 신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