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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경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하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인생을 살다보면 어려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때론 이런 저런 이유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리면 제때 갚어야 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빚을 못 갚았다고 인권까지 짓밝혀서는 안되겠죠. 금융감독원에서는 몇 년전부터 불법채권추심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유형별 사례를 들어 대응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2013년 7,549건에 달하던 신고건수가 2014년 5.387건으로 대폭 줄어든 후 최근까지 꾸준히 5천건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캠페인에도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는 채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금감원에서 홍보하는 10대 대응 수칙은 무엇일까요? 그 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금융감독원

 

추심자의 소속을 확인하라

 

자신의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법무사,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신분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서면으로 위임 사항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지 않고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것도 합법이 아니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라

 

통신채권은 3년, 대출 채권은 5년의 기간 동안 유선이나 우편 등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빚을 일부를 지불하거나 갚는다는 약속이나 각서를 하게 되면 그 날을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살아난다.

 

제3자에게 자신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 변제 요구

 

과거에 특히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주변 지인들을 압박하여 변제를 하게 만들거나 지인에게 직접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내용을 녹취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관할 지차체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폭행하거나 감금

 

육체적인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문자, 전화로 욕설, 야간(오후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접촉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위와 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지차체 112, 주소지 관한 경찰서 신고 혹은 1332를 통해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