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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처음 나온 2004년 이후 10여년 동안 유죄 판결이 이어지다 2017년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수가 35건에 일을 정도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평화, 비폭력,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병역거부권, 집총거부권, 반전권으로도 불리웁니다. 초반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거부가 대부분이었다면 점차 종교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 선고를 내린 판사들의 무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대체복무제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는 '현역입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귀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최대 관건인데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소수가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하나 대체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모든 정신활동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위헌적 상황이고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헌법 제37조에 다르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를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벌률를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급박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비병력의 감축 계획, 산업기능요권,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8만여명에 달하고 1년에 600여명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소수이므로 병력자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입영하더라도 군대에 적합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미국과 대만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3.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존중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안은 국내에서 법적인 구속을 가지진 않으나 헌법 제6조 1항의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를 근거로 국제법 존중주의가 우선이므로 '정당한 사유' 해석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보긴 어려우나 국제법 존중주의 차원에서 따르는 것이 법적 효력을 상위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 초점을 맞춘 대법원의 판단과는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군대간 우리는 양심도 없고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들이냐? 누가 군대 가고파서 가냐', '양심적 거부가 어딨냐? 군대 가기싫고 무서운 겁쟁이들이지, 비전투분야도 할일 많다. 제초작업, 진지보수, 몸으로 굴릴 분야로 보내면 기초군사 훈련도 필요없고 총 잡지도 못하게 해주면 된다., 

 

 

'이 나라에서 살 자격도 없다 다른나라로가라.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존재들 우리나라에서 꺼져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무슨 말장난이요? 저들 논리대로라면 강도, 도둑들도 양심적 체포거부,양심적 구속거부 이래도 되겠지요? 대체 뭐가 양심적이라는건지? 저들의 놀리와 사이비 사상은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다소 격앙된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또는 법률로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폴란드, 타이완, 러시아, 이탈리아 등은 법제화는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