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면 기내반입이 되지 않아 입국심사간 가방을 열고 애써 싸온 물건을 버리거나 택배 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거나 겪게 됩니다. 이럴 때면 정말 멘붕이 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 전에는 미리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내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가능한 물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내 반입이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한 수화물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부피가 크고 나무라서 기내 반입이 안될 것 같지만 60cm 이내라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농산물 검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 담배
▲가장 헷깔리는 물품 중 한가지 인데요. 액상이 100ml 이하, 리튬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그램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전자 담배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이슈가 되곤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3. 낚시대
▲항공기 내에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되도록이면 기내 반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야구배트나 하키스틱은 기내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대는 분리하여 수화물 규정 내에 속한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4. 아이스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는 날 부분이 날까로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보호개를 덮고 보호 케이스 안에 넣는 다면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서는 위탁수화물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5. 라이터
▲라이터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지고 탈 수가 없었으나 규제가 완화되어 개인당 1개는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전 면도기도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면도칼은 기내로 가져갈 수 없으며 중국의 경우 라이터 기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6. 낙하산
▲비행기를 타면서 낙하산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드물겠지만 레져용 낙하산을 구비한 승객은 종종 있는데요. 낙하산도 규격에만 맞는다면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서둘러 검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스노우 볼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기념품인 스노우 볼은 안이 액체로 채워져 있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100ml이하라면 지퍼팩에 담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8. 뜨개질 바늘
▲끝이 뾰족한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플라스틱 이나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뜨개질 바늘은 반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9. 유골함
▲항공기를 통해 사체를 운반할 때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는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을 한 유골의 경우 유골함에 담아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