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쇼핑을 즐겨한다면 무엇보다 면세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일본 면세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본의 면세 시스템은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직접 받아야 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 되므로 여행자에게 무척 편리합니다.
면세 받기 위한 최소 금액과 품목?
일본을 임시 방문한 여행자의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 8%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최소 금액과 품목이 충족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엔 이상을 한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 신발 및 가방, 보석류, 공예품, 의류, 골프용품, 가전제품 등의 일반 물품과 화장품, 음료, 식품, 담배, 건강식품 등 소모품 이여야 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카운터에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나리타, 하네다, 주부, 간사이 공항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입국한 경우 입국 스탬프가 따로 찍히지 않으니 입국시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최소 금액과 품목을 충족하더라도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면세 프로그램 미가입 매장인 경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면세가 불가합니다.
2. 6개월 미만의 임시체류가 아닌 워킹비자나 영주권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동일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품목 or 소포품의 단일 구매액이 5,000엔이 넘지 않는 경우 면세를 받지 못하는데요. 즉,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합산 구매액이 아닌 각 구매액이 대상 금액이 되니 구입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컨데 일반 물품인 신발을 3,000엔을 사고 소모품인 과자를 2,500엔을 구매했다면 면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4.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입국을 하여 입국 스탬프가 없는 경우 바코드 자체가 없기에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당일 구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제 구매를 한 후 다음날 가서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6. 소비세만 면세 대상이므로 주세, 담배세를 면세 받을려면 DUTY FREE 매장을 통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7. 일본 음식점에서 지불한 식비, 사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한 구매한 물품.
8. 동일 매장에서 구입한 금액이 5000엔을 넘지 않은 경우, 다만 일괄 면세 카운터가 운영되는 곳이라면 각기 다른 매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면세 이용 가능 매장
2016년 기준 일본 전역에 약 35,202 매장에서 면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잡화점인 돈키호테를 비롯하여 신주쿠역에 위치한 LUMINE 등 스테이션몰, ALOOK, 유니클로, JINS, Meganeichiba, 291295, 2nd STREET, 36 Quatre-Neuf, 3COINS, 45R, 7-ELEVEN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에는 면세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니 체크하길 바랍니다.
면세 이용 절차
1. 매장에 들어서기 전 면세점 마크를 확인합니다.
2. 상품 구매후 면세 카운터를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한 카운터에서 처리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면세 카운터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제시와 계약서 서명을 합니다. 여권은 원본만 가능하고 사본은 불가합니다.
4. 소비세 8% 환급 받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
5. 지정 봉투에 받아 가기 (경우에 따라 지정 봉투없이 일반 봉투에 담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지정 봉투에 담아주었다면 출국시까지 그대로 가져야 합니다.
6. 구매기록표 여권에 부착 (카운터 직원이 알아서 부쳐 줍니다.)
7. 출국시 여권에 부착된 구매 기록표 제시하기 (출국시 공항 직원이 알아서 기록표를 떼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