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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홍대 불법 입간판 단속과 상인 그리고 네티즌의 반응

오늘자 네이버 메인에 아래 같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얼마전 홍대 부근에서 불법 입간판 단속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사실 길을 걷다가 보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널부려진 입간판을 볼 수 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전기감전의 사고 등을 유발하는 등 이만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잘 띄어 홍보 효과를 누리러 하겠지만 지나친 홍보 경쟁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아무튼 오늘 메인에 걸린 입간판 단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을 엿보겠습니다.

 

 

 

위의 나와 있는 기사와 같이 입간판은 가게 앞 사유지에서 1미터 이상 나오면 안되고 나오지 않더라도 높이가 1.2m가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찾아 보기 어려운데요. 1시간 만에 2대의 트럭을 모두 채웠다는 단속 결과가 말해주 듯 엄청나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소 황당한 상인의 반응이 있었는데 사전 경고를 왜 안하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베스트 댓글의 내용은 이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니 상식적으로 하면 안돼요 하면 다시는 안해야 하는데 안할리 없잔아 그리고 급습해야지 미리 단속한다면 의미가 없지 왜냐 단속 경고 지나면 다시 내놓을 테니까" 정말로 하나 틀린 내용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살리긴 위해서 사전 경고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출처- 조선일보>

 

단속을 하는 공무원분들은 무슨 죄인지 이미 여러번 경험을 한 듯 내일부터 민원 전화가 올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행자들의 민원으로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는데 오히려 상인이 민원을 넣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짐작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실화 되었는데요. 단속을 시작한지 40분에 민원을 넣은 다는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극히 일부 네티즌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상인들을 생각해 봤느냐며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단속이 정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best****님의 지적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법이 합법인양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며, 불법이 합법인줄 알았다고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거된 불법 입간판은 2주정도 보관이 되었다가 폐기 수순을 밣는다고 하며 이 기간에 주인이 찾아와 과태료를 지불하면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간판 가격보다 과태료가 14만~130만원으로 훨씬 높기때문에 찾아가는 상인은 거의 없다고 하내요.

 

먹고 살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위일까요? 누구나 한번쯤 길을 걷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쓴 한마디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쓴 한마디를 받는 당사자는 아니였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